노광자 구의원, 표창 부적격자 제한 규정 명문화
관악구의회 노광자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표창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제한이 명문화된다.
노광자 의원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 “표창 부적격자에 대한 표창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표창 취소 및 부상 환수 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범죄, 음주운전 등 포상 부적절한 자는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조문 정비 = 노광자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위번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이 정비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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