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위험성 대책 요청
개인형 이동장치 관악구 차원 규정 정비, 지정 주차공간 구축, 종합적인 안전수칙 수립
김순미 의원(청룡동, 중앙동)은 10월 17일 오후 4시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 위험성과 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김순미 의원은 “2022년 8월, 인천 계양구의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전거 화재로 건물 2동이 부서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8월, 부산지하철 범어사역에서 전동휠 화재가 발생하고, 올해 9월 부산 벡스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화재 역시 전기차 화재만큼이나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도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화재 발생건수는 2017년 7건에서 2022년 138건으로 급증하여 5년 만에 20배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김순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세 가지 제언을 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의 출입 및 휴대, 충전에 대한 관악구 차원의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공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수칙 수립이 필요하다.
김순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근거리 이동수단이자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악구는 종합적인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을 요청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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