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연수교육 800여 명 참여
관악구는 지난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안전한 부동사 거래를 위한 '2024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관내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역량 강화와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다.
교육 대상자는 온라인 교육 6시간과 집합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봉천동(14일) ▲신림·남현동(15일) 소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총 8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석했다.
▲전세사기 예방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인터넷 표시, 광고 시 유의사항 등 공인중개사에게 필수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이 제공되었다.
특히, 부동산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중개업 관련 최신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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